[입장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참여 거절에 대한 차차의 입장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참여 거절에 대한 차차의 입장문
2022년 3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에 집행국 참여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022년 4월, 차차는 개정연대 참여 재고를 요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과정을 설명하고, 차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2022년 3월 20일, 차차는 개정연대 집행국에 참여하고자 개정연대 공식 참여 신청 페이지에서 구글폼 신청을 했습니다.
- 2022년 3월 21일, 개정연대 참여 신청 건에 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대표님과 차차 활동가 왹비님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해당 통화로 인해 차차는 집행국 신청 건이 거절당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에서 공유되었던 거절 사유 중 하나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노르딕 모델을 지향하는 반성매매 단체만 연대단체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2022년 3월 29일, 차차는 개정연대에 연대단체 참여 재고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정연대는 약 200개가 넘는 여성단체가 결합한 연대체입니다. 차차는 차차의 참여가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 끝에 거절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논의 끝에 차차를 거절한 것이었다면, 차차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싶었습니다.
- 2022년 3월 31일, 개정연대는 기획팀에서 논의 후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이하 뭉치)’가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리를 마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주셨으니 답변을 기다린다.” 개정연대 기획팀에 참여하는 전체 단위가 아닌 단 하나의 특정된 단위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제안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 2022년 4월 2일, 차차는 해당 대화 자리가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다면 대화에 임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차는 뭉치와 대화에 임하게 될 경우 그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개정연대 연대단체 참여 재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 2022년 4월 7일, 개정연대는 메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성노동 이론에 반대하며 '성노동자'라는 용어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귀 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성노동자’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지향점이 ‘성노동자로서의 권리’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지향점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차는 일련의 사건과 개정연대의 최종 거절 메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성매매 경험 당사자 ‘선별’의 문제와 반성매매 운동의 책임
차차는 개정연대의 참여 거절이 진영논리에 따른 성매매 경험 당사자성 검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차가 반인권적인 혹은 반여성주의적인 행보를 보인 단체여서가 아니라, ‘성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성노동’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함께 운동할 수 없다는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반성매매 운동에서 채택하는 착취와 피해를 호소하는 언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여성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생존에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성매매피해경험자이자 성노동자인 우리를 배척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여성운동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는 여성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 성매매피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성매매 운동을 하는 ‘뭉치’는 여성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을 ‘성노동자’라 정체화한 ‘차차’와 같은 여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은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특정한 여성들을 향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뭉치’는 개정연대에 포함되어 있지만 ‘차차’는 포함될 수 없는 현실, 진영논리에 따른 선별적 연대를 멈추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반성매매 운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당사자성을 검열하고 ‘성노동자’를 배제해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성노동자’라고 정체화한 여성의 목소리만을 골라 침묵시키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성매매 운동은 지금까지 어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해왔습니까? 어떤 당사자의 말을 외면해왔습니까? 반성매매 운동은 지금 일하고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 또한 말해야 합니다. ‘성노동자’는 개정연대에서 개정하려는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매일매일 일터에서 불안을 느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처벌받고 단속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반성매매 운동에서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정연대에게 묻습니다. 차차는 왜 ‘당사자’임에도 ‘성노동자’란 이유로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운동에 함께할 수 없습니까?
2. 특정 단위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와의 자리 제안 문제
차차는 앞서 개정연대에 보낸 메일에서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개정연대 측에서 차차를 거부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전달해야 할 시점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획팀에 참여하는 전체 단위가 아닌 단 하나의 특정된 단위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자는 제안은 차차와의 소통을 단체 대 단체의 소통이 아니라 당사자 대 당사자의 문제로, 자신의 피해를 다르게 해석하는 피해자들 간의 경합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차는 해당 대화 자리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대화에 임하기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문건 요구를 했음에도 비공식적인 자리가 제안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차차가 뭉치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개정연대 연대단체 참여 요청 건을 주제로 단체 대 단체 간의 회의를 하고, 공적 기록을 남기는 형태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개정연대는 이를 뭉치와의 대화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차는 첫 문제 제기 당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단위가 아닌 타 연대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을 만들자고 개정연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대단체와의 공론장은커녕, 연대단체에 이 사실이 공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성매매되지 않을 권리’와 ‘성노동자로서의 권리’
성매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성매매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한 사람과 성매매 중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필요한 사람은 두 그룹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의 통합이 바로 여성운동에서 지향하는 ‘여성’입니다.
성판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유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성매매가 반성매매 운동의 과제가 되는 만큼, 성판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모든 여성이 100% 탈성매매된 상태가 아직 현실에 없기 때문에–성노동 운동은 지금 계속 일해야만 하는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폭력과 착취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성노동자가 더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여성운동 안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차가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지점에서 개정연대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주장은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며 어떤 권리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개정연대는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혹은 ‘성매매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고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덜 중요한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개정연대가 주장하는 ‘성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성노동 이론’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반성매매 운동과 충돌하는지 차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성매매와 성노동 운동은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성산업 자본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운동이 반성매매 운동과 성노동 운동입니다. 성산업 안에서 성노동자 인권 유린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찾고 해체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겪는 차별을 없애려면 ‘성노동자’ 차별도 사라져야 합니다.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말하지 않으면 성매매 여성의 해방은 올 수 없습니다.
모든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말하려면 ‘성노동자’의 권리 또한 말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이 해방되려면 성노동자의 해방도 함께해야 합니다.
개정연대의 노르딕 모델 입법 운동에 혹시나 해가 될까 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와 같은 사안을 정리해 밝힙니다. 끝까지 거절되더라도, 여성운동은 차차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성운동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왜 거절했는지 제대로 알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택한 부분을 부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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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차차의 개정연대 연대단체 참여 재고요청 메일]
제목 :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대단체 참여 재고요청의 건
성매매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힌 모든 성노동자를 위해 '차'별과 낙인을 '차'근차근 없애 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주홍빛연대 차차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연대단체로 참여하고자 개정연대 집행국으로 구글폼 신청을 드렸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전국연대 이하영 대표님과 차차 활동가 왹비님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해당 통화로 인해 차차는 차차의 연대단체 신청 건이 거절당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에서 공유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는 노르딕 모델을 지향하는 반성매매 단체만 연대단체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대단체 모집 게시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입니다. 차차는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하고,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멈추도록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차차는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차차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참여 거절이 진영논리에 따른 성매매 경험 당사자성/피해자성 검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성매매 운동에 왜 성노동 단체는 함께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차차가 노르딕 모델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차차 구성원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일하기 때문에 처벌받고 단속받는, 성매매 처벌법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여성들입니다. 차차는 노르딕 모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차는 성매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와 폭력임을 부정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를 노동자로서 증언하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빛연대 차차는 성산업에서 겪은 활동가들의 다채로운 경험을 토대로 성노동자 건강권, 주거권, 재생산권, 평등권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탈성매매를 한 성노동자에게 성매매 현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사자와 비당사자가 함께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적 언어를 만드는 <성노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성노동자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 2021 성노동자 추모행동 <사회는 우리의 애도에 응답하라> 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 역량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도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차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안에서 차차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참여가 거절된 건에 관해 내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차차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절사유를 공식적으로 전달 받고 싶습니다. 만약 본 메일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었다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대단체 참여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 없이 차차의 참여가 거절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참여한 타 연대단체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답장은 메일로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드림.
[첨부2. 개정연대의 답변]
안녕하세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대참여와 관련하여 메일주신 부분에 대해 개정연대 기획팀에서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개정연대 기획팀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상담센터협의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신 메일을 공유하고 논의한 결과, 개정연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가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리를 마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드림.
[첨부3. 차차의 답변]
안녕하세요, 주홍빛연대 차차입니다.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제안을 내부에서 논의해봤습니다. 차차는 앞서 보낸 메일에서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싶’다고 전달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정연대 측에서 기획팀에 참여하는 전체 단위가 아닌 단 하나의 특정된 단위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제안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차는 해당 대화 자리가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다면 대화에 임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뭉치와 차차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개정연대에서 왜 뭉치와 차차의 대화를 제안한 건지, 또 뭉치는 차차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지, 그리고 뭉치뿐만 아니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기획팀에서 해당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 건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차차는 뭉치와 대화에 임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대단체 참여 재고를 목적으로 회의를 하는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혹은 다른 의제가 있으시다면 의제를 준비해주시고 안건지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이길 원합니다. 차차는 공적 기록을 남기는 형태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메일로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4. 개정연대의 답변]
안녕하세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뭉치와 만나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단체들은 분명한 반성매매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당사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성매매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성노동 이론에 반대하며 '성노동자'라는 용어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귀 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성노동자’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지향점이 ‘성노동자로서의 권리’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지향점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 단체에서 노르딕 모델을 지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개정연대와 함께 할 수는 없더라도 더 넓은 외연에서 노르딕 모델 운동에 동참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