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활동 소식

[기자회견]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2. 8. 27. 01:09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일시/장소 : 2022.8.17.(수)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프로그램

- 사회 / 앎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출범 취지와 활동 방향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SHARE 대표)

-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 발표 /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페미니즘팀)

- 발언 /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 서지원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 퍼포먼스 주최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문의 : safeabortion2022@gmail.com


발언문 1 : 네트워크 출범 취지와 활동 방향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지난 6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판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한국은 아직까지 ‘입법 공백’ 상태인데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입법 공백 상황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불법 유산유도제로 피해를 본 여성이라든지, 병원마다 다른 시술 조건과 시술 비용 등의 문제를 짚고 나서 기사가 내리는 결론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이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답합니다. “그 질문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는 알을 낳은 고래의 무게를 구하는 퀴즈를 냅니다.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데 무게를 구하라는 질문에만 빠져 있으면 답은 영영 구할 수가 없죠. 임신중지에 관한 법적 기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중지를 법적 처벌이나 허용 기준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전제, 그런 식으로 생명권과 결정권을 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 설정의 오류를 보아야 합니다. 
 
그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의 잣대로 일일이 구획하거나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불평등한 여건 속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를 갈등하고 고민해온 사람들, 병원까지의 거리나 의료비 문제, 노동 여건, 돌봄 문제, 파트너나 가족과의 상황, 경제 상황 등의 수많은 변수로 인해 임신중지의 결정과 시행 시기가 늦어진 사람들, 임신의 유지도 중지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의 관념적인 주수와 사유 논쟁에 의해 처벌을 받고, 낙인 찍히고, 후유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잘못된 설정을 바꿔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처벌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명은 단지 태어나는 것으로 보호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태아나 여성에 대한 권리 조정의 합리적인 심판자나 제3자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국가가 해야할 일은 오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여건을 변화 시키는 일입니다. 국가가 그 역할을 해 나간다면 임신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건과 상황들도 당연히 변화할 것입니다. 고래의 무게에 대한 질문에서 벗어나 고래 자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인식하라는 것, 이것이 그 동안 우리가 요구해 온 방향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낙태죄’가 ‘입법 공백’인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가 되었음에도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 기관 등이 그에 따른 공적 시스템을 마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책임의 공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는 정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에 찾아가 권리 보장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 2 : 7대 요구와 향후 행동 계획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페미니즘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도 전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환호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단없는 변화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일곱 가지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는 보편적인 건강권입니다. 임신중지 관련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그 어떤 조건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 약물적 방법의 임신중지는 이미 전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해 온 의료서비스입니다.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갖춰져야 합니다.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간 연계체계, 임신중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상담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넷, 임신중지는 가족과 국가, 교회 등 그 누구의 허락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임신당사자 스스로 온전히 행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을 요구합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편견없고 유용한 정보에 누구나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예비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교사, 상담사, 통/번역사, 활동보조인, 일터의 관리자 등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이 필수입니다. 각 현장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정기적 교육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여섯,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사회적 낙인의 잔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곱, 우리는 이미 법적 효력이 사라진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합니다.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따라야 합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벌과 허용의 패러다임을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전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에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도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입법공백’ 핑계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비범죄화가 바로 기준입니다. 
 
모두의 성 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행동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구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신중지 건강보험 조건없이 적용하라!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비범죄화가 기준이다, 성재생산권리보장 법제도를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발언문3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이나연(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임넷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임신중지가 의료행위이며, 누구에게나 확보되어야 할 건강보장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3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체입법 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죄화가 불러온 변화는 분명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임신중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 또한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언대에 선 우리는 지금의 변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넷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삶의 일부이며, 의료는 이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의료인프라 확충, 의료진 교육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첫째,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임신중지의 대부분은 비급여, 즉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턱없이 비싼 의료비때문에 임신중지를 미루게 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매우 야만적인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해외에서는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자유화된 국가들 중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임신중지 의료비를 보장하거나 공공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낙태죄를 폐지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전체 임신중지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범죄화를 넘어 의료서비스에 형평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한국에서도 더이상 불법이 아닌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식약처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30여년 전에 개발된 유산유도제는 해외 7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사용했을때 수술적 방법보다 저렴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산유도제를 통한 약물적 임신중지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유산유도제 허가절차를 식약처가 13개월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용하는 신약의 허가도 통상 10개월이면 끝나는데, 개발된지 30년이나 지난 유산유도제의 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미루면서 정작 국민은 더욱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전할 권리의 침해입니다. 식약처에 지금 당장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신중지 의료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94%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인프라의 지역격차가 큽니다. 한국 정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분만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재생산 건강 전반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예비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와 관련된 기본 의학지식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임상현장에서는 실제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임신중지에 수반되어야 할 간호와 돌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 지식은 권리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머릿속에도 당연히 임신중지에 덧씌워진 낙인과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이는 과학적 사고를 흐리고, 의료현장에서의 차별과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들에게 임신중지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 또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는 고쳐질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임넷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보건의료인들도 임신중지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그날까지 같이 외치고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4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서지원(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여성입니다. 저에게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를 포괄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는 언제나 보장되어야할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나 몰라도 되는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었지만, 기숙학교 친구들이 살던 시설에서 성폭력은 늘 일어났습니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란 낙인이 붙지만, 그렇다고 성폭력을 경험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던 장애여성 동료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보다 주변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내 의견은 대리되거나 대행되곤 했습니다. 큰 병원을 가면 좋다고 하여 임신을 하여 찾아간 대학병원 조차 의료진들은 당황하며 “지울거죠?”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임신을 유지할 수도 중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때 저는 어떤 지원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는 동안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알고자 했으나 병원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어 진료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함에도 빨리 진료하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방문 시마다 동행한 남편에게 “고생한다”, “착하다”고 했지요. 장애 여성에게 맞는 시설(체중, 혈압 측정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들도 장애와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야 혈압과 체온을 처음 스스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모두의 안전한 재생산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로 강제 불임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장애차별적 조항이 있는 나라,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지 3년이 지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아직도 성적 즐거움과 성적지향,자위와 임신중단, 출산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임신과 출신시 제공하는 1백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정부보고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임신중단을 결정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의 장애여성의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시술 등 재생산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모성보건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제한됨. 월경, 피임, 임신중단, 성매개감염을 비롯하여 성적 건강 및 재 생산 건강 전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도구로 장애여성인 내 몸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고 역이 모이신 분들과 함께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문5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
<비범죄화부터 권리 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여성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은입니다. 
 
2021년 1월1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낙태죄가 범죄가 아닌 세상에 말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몸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노동현장에서는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폐지되었지만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도, 성평등한 노동환경도 쟁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성평등 모범 단체협약안을 채택하고 이것을 실질화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성평등의 관점에서 작업장을 일터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평등단협안을 준비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편적 노동권이자 인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투쟁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육아, 월경과 완경을 노동현장에서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해 물리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모든 사람이 차별과 폭력,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신중지가 범죄시 됨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는 물론이고, 모자보건법에서 보장했던 임시중지도 도덕적, 윤리적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휴식권이나 업무 강도의 완화를 포함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금도 제대로 된 후속 법률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중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인권이자 노동권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업장에서도 권리로 인식되고 자리잡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성과재생산권리를 일터에서부터 확대하기 위한 투쟁과 교섭에 나설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세워 여가부폐지 공약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권에서 성평등한 세상의 희망은 오로지 여성,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강화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출범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시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도 그러한 출발점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했던 우리는 66년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하며 환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이제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본격적인 요구와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이에 필요한 권리들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의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범죄화가 기준이다. 더 이상 ‘입법공백’ 핑계 말라. 

비범죄화 이후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어디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식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많은 병원들이 정확한 상담과 책임있는 진료를 회피하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와 유산유도제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당국은 오로지 ‘입법 공백’만을 핑계 대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무엇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현재의 법적 기준이다.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 부처는 더 이상 입법 공백 핑계 말고, 즉각 다음과 같은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하나,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라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은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되도록 이른 시기에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검사와 시술, 약물 처방 등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후유증 없이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 장애, 거주 여건, 노동 조건, 파트너와의 불평등하거나 폭력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을수록 의도치 않게 임신중지 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반면, 임신중지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건강보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의료비 문제로 인해 제 때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추가 노동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임신중지 관련 모든 의료행위에 조건 없이 건강보험을 보장하라.

둘, 유산유도제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2021년 7월 식약처에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팩 미프지미소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허가 심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면 식약처는 하루속히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정보 제공과 처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승인 절차에 늦장을 부리며 오히려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약물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단체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비공식 유통 시장만을 키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산유도제를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임신 초기일수록 유산유도제가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만큼 불필요한 의료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처방 자격도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아닌 일반의와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유산유도제의 이용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식약처는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 

셋,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행위도 다른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임신 기간이나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가깝고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의 경우 좀 더 복합적인 의료 상황이나 후기 임신중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임신중지 뿐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출산 후 양육이나 입양에 관한 지원과 상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른 산부인과 인프라의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건의료·상담·교육 현장에 세계보건기구 가이드에 준하는 공식 가이드와 지침을 전달하여 편견없고 체계적인 진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 보건당국 차원에서 공식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 임신중지 전/후 가이드, 자신에게 맞는 피임 방법에 관한 안내, 폭력 상황이나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연계 기관의 안내, 가까운 시술·처방 의료기관 안내, 교육 기관·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장애, 언어, 문자 정보의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나 접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라.

다섯,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라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는 시술, 처방 등에 관한 보건의료 상황에서의 권리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권리,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임신중지 전후에 건강 관리와 휴식을 위해 유급휴가를 이용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보건의료인, 상담 인력, 교사, 기업의 담당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지원 관련 통·번역사, 활동보조인 등 각 현장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각 현장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적 낙인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벽이다.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제약해야 할 문제로 다루고, 비공식적인 영역에 둘 수록,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담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보건의료 현장을 비롯하여 교육 기관과 노동 현장 등에서 차별과 낙인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임신중지가 누구나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이자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과 교육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와 권리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성 인지적 태도, 평등한 관계맺기, 성 정체성, 성 건강, 피임, 임신, 출산,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일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라

2019년 헌법재판소가 주문했던 개정 입법 시한을 경과하여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법 체계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처벌 조항과 법· 제도적 장벽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권리 보장과 국가·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의 제정과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의 완전한 삭제, 모자보건법/의료법/약사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 보장에서부터 월경,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과 낙인 없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난민, 청소년, 노인, 빈민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법과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처벌과 허용의 패러다임을 넘어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로 새로운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임신중지는 이제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 되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이어져 온 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것이다. 임신중지의 다양한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방치한 채, 처벌로서 그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생명권도, 결정권도 처벌로는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7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 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 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