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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3. 9. 29. 15:47

 

“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A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단속팀 소속 경찰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집되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A씨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판결문에도 이 사진을 위법한 증거로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었습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동의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온 관행, 이번 판단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져야합니다. 그동안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경험하고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성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중에 함부로 나체를 촬영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신체도 다른 모든 사람의 신체와 같이 동의없이 촬영해선 안 될 사람의 신체입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성매매 단속 및 수사관행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 성노동자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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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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