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활동 소식/발언문

[발언문 공유] 경찰의 성매매 단속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 유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3. 9. 29. 17:02

 

경찰의 성매매 단속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유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세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입니다.

차차는 경찰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고통받아온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 소송 제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을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이 공개되자, 차차가 활동 현장에서 접하는 성노동자들이 “나도 단속 중에 경찰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 “싸워줘서 고맙다, 멋있다”라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은 피해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성노동자가 겪어 왔던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피해 여성분께 차차는 깊고 슬픈 동료애를 느낍니다.

성노동자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병들게 하고, 처벌받게 만들어 성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경찰 단속. 그래서 차차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성매매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맞은 성노동자들은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벌금을 내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성노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단속 맞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업주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여성들을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불법촬영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속 중에 경찰을 피하려다 사망한 사례의 경우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할지언정, 우리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성적으로 희롱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습니다.

뉴스로도 널리 알려진 불법촬영 건 외에도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너무나 불필요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을 늘어놓기만 해도 우리가 다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단속 중에 경찰이 샤워실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들고 흔들면서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요. 이 행위가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게 수사하면 누구에게 무엇이 좋아지나요? 경찰이면 피의자 속옷을 마음대로 만지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취약한 처지에 내몰린 여성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일 어디에 무슨 명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수사가 경찰관 개인의 문제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개인으로 하여금 성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경찰 조직의 문제, 그런 조직을 동원해 성노동자 개인을 잔인하게 탄압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받았던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 했으나 절대 빼앗길 수 없었던 그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차차가 연대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