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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매매특별법 제정 16년 : 우리는 성노동자가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열악한 조건이 개인의 선택이란 시선과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0. 10. 1. 20:02

성매매특별법 제정 16년 : 우리는 성노동자가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열악한 조건이 개인의 선택이란 시선과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6일 김해시 어방동 한 모텔에서 명예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장 마사지 성노동자를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2월 4일 부산시 서구 한 모텔에서도 출장 마사지로 온 성노동자에게 “내가 명예 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지, 아님 형사 입건돼 수사기관으로 갈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협박한 바 있다. 우리는 성노동자에게 경찰이 어떤 존재이길래 피의자의 협박이 먹혔는가를 추적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 미수 범죄가 유흥접객업소에서 40건이 발생했다. 아파트(180건), 단독주택(161건), 노상(136건)에 이어 네 번째이며, 성노동자들이 살해당할 위험이 다른 직업군에 비교해 적어도 17배 높다는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2016년)의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서 범죄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강력 범죄가 아니고서야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고했다가 성매매로 적발되면 업주와 성노동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있다. 이 열악한 조건은 성을 위계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하는 것, 금전적인 매개를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르게 평가된다.

금전적 매개를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주체들은 타락했거나, 문란하기에, 성을 매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취급받으며 일탈한 존재로 낙인찍힌다. 이러한 낙인은 성매매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 위계화는 성노동자 개인을 일탈한 존재로 치부함으로써 성매매를 선택하는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한다. 성노동자가 혐오 범죄에 노출되어도 마찬가지다. 성노동자는 '성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만 했다,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직군에서 일했으니 당연한 거다, 더 나아가 성노동자는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존재이므로 죽어도 괜찮다며 성노동자 혐오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주홍빛연대 차차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16년을 맞아 성매매라는 현상이,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자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열악한 조건이 개인의 선택이란 시선과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성을 위계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노동자를 둘러싼 낙인, 억압, 혐오를 부숴나갈 것이며, 성노동자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폭력, 차별도 승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자발적으로 성노동을 선택했는지, 비자발적으로 성노동을 선택했는지 심판하며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을 바꿔나갈 것이며, 성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이들을 체포하고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경찰의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주홍빛연대 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