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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생애 마지막 투쟁’…미군 위안부 117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5. 9. 19. 23:20

 

‘생애 마지막 투쟁’…미군 위안부 117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

 

“미군들은 부대 안이나 훈련장으로 저희를 데려가 여기저기서 상대하게 했습니다. 맞아 죽은 ‘위안부’가 한둘이 아니었고, 저도 목이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무시당했습니다. 달러 때문에 저희를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국가와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미군 기지촌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117명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 A씨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생존자들도 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쏟았다.

주한미군 성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미군 당국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군을 상대로 과거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주희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단장은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주둔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지만, 이번 소송의 청구 원인은 미군의 불법행위”라며 “미군 당국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미군의 불법행위로 △성매매 정당화·조장 △조직적 폭력적·성병관리 등을 지목했다. 하 단장은 “미군 당국은 미군의 업소 출입을 허용하고, 미군기지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성병감염 여성을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에 대리인단은 미군당국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인신매매금지협약 등을 위반했다며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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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마지막 투쟁’…미군 위안부 117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

“미군들은 부대 안이나 훈련장으로 저희를 데려가 여기저기서 상대하게 했습니다. 맞아 죽은 ‘위안부’가 한둘이 아니었고, 저도 목이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무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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