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

24. [추모성명]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언론의 조회수 장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성노동자 인권 침해, 국가가 책임져라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살인 사건에 부쳐

[추모 성명]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언론의 조회수 장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성노동자 인권 침해, 국가가 책임져라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살인 사건에 부쳐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이기영 살인 사건이 여러 시민의 주목을 받으며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MBN 추성남 기자의 라는 보도 때문에 피해자·제보자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까지 강조되어 공개된 상황입니다. 1.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MBN 추성남 기자의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를 규탄합니다. 2.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1. 성..

9. 집결지 여성들의 기억을 횡단하고, 연결하고, 구성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옐로하우스 집결지 폐쇄에 부쳐

집결지 여성들의 기억을 횡단하고, 연결하고, 구성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옐로하우스 집결지 폐쇄에 부쳐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숭의동 일대의 옐로하우스는 미군들과 외국 선원들이 주된 손님이었다. 미군에게 노란색 페인트를 얻어 건물에 칠했다는 사실에서 이름이 유래한 옐로하우스는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6월 정비사업을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철거에 속도가 붙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오던 4호 집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는 2020년 5월, 조합과 합의를 이뤄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시대 때 설치된 성매매 집결지와 공창제도는 국가가 집결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지역경제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써 여성들의 몸을 이용했다. 해방 이후엔 국가가 나서서 하나..

8. 성노동자는 강간에도, 2차 가해에도 동의한 적 없다

성노동자는 강간에도, 2차 가해에도 동의한 적 없다 주홍빛연대 차차 열심, 혜곡 주홍빛연대 차차는 성노동자를 향한 몰지각한 2차 가해와 집단 사이버불링을 고발한다. 5월 16일, 한 트위터 유저가 성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호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성매매는 인간을 갉아먹는다.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다. 성매매로 돈 못 번다. 지속가능한 삶과 행복을 원한다면 저쪽엔 절대 발 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클럽에 간 여성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토로할 때 “클럽은 위험한 곳이다, 클럽에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2차 가해라고 한다.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피해경험을 피해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스스로를 검열하도록..

7. 성노동자가 죽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에 부쳐

성노동자가 죽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에 부쳐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2년 1월 29일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8년이 흘렀다. 사건 당시 14명의 성노동자들이 사실상 감금된 채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서는 차용증을 비롯해 노예각서나 다름없는 글들이 발견됐다. 반성매매 운동은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참사를 도화선 삼아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지위를 얻게 됐으나, 법은 자발과 비자발이라는 그릇된 저울질로 성노동자를 심판하고 처벌하고 있다. 서울지..

6. 섹스-노동을 신성화하고 성노동자 혐오를 확산하는 맥키넌 교수의 발언을 규탄한다.

섹스-노동을 신성화하고 성노동자 혐오를 확산하는 맥키넌 교수의 발언을 규탄한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우주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정립한 법학자이자 반성매매-반포르노그래피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캐서린 맥키넌 교수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가 주관한 강연 및 기자 간담회에서 그녀는 ‘성노동’ 개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성노동자에 대한 획일적 인식을 당당히 드러냈다. 자신의 입장이 성노동자를 피해자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사람들이 여성이 가진 권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에 항상 놀란다. 우리에게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 권력 있는 것처럼 말이다.” 권력은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다. 여성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성노동자 ..

5. 우리에게 낙인은 일침을 위한 비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낙인은 일침을 위한 비유가 아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지난 20일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 라는 심상정 대표의 여성혐오 발언이 담긴 서면자료가 배포되었다. 문제의 발언은 정의당 공식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게시되었고 비판을 받자 "오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과드리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사과문이 올라왔다. 주홍빛연대 차차는 정의당의 심대표 발언과 문제해결 방법에 유감을 표한다. 심대표의 발언은 일침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여성 혐오 발언이다. "몸 대주는" 이란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몸을 대주는 사람, 즉 여성은 비난받을만한 사람..

4. '성적 지향'의 삭제가 아니라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삭제하라

'성적 지향'의 삭제가 아니라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삭제하라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혜곡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정의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사실상 허용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성소수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명백한 개악이다. 이에 주홍빛연대 차차는 본 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본법의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3.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주홍빛연대 차차 열심, 펨트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발언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교했고, 친일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며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중들은 류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교하는 망언을 했다며,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며 분노했다. 류석춘의 발언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위안부’와 현대의 매춘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 둘을 동일시 함으로써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직접적 강제와 폭력을 삭제한 것이다. 류석춘은 ‘위안부’와 매춘부를 동일시하기 위해 엄연히 존재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부정했다. 위안부의 설치와 관리에 일..

2. 성노동하는 청소년은 왜 존재하는가

성노동하는 청소년은 왜 존재하는가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열심, 왹비, 영민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일까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가장 큰 경로는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1)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98%가 가출(탈가정)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탈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2)72%의 청소년이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탈가정을 합니다. 비청소년이라면 집에서 나왔을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집 계약을 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불화로 집을 나왔는데, 집 계약을 ..

1.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프레임을 덧씌운 성노동자 타자화는 결국 성노동자를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하는 상황에 방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대중들에게 완전한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여 성노동자들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회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여기게 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했다. 보기 좋게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성노동자가 원한 보호가 아니었다. 성특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말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나?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