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프레임을 덧씌운 성노동자 타자화는 결국 성노동자를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하는 상황에 방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대중들에게 완전한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여 성노동자들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회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여기게 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했다. 보기 좋게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성노동자가 원한 보호가 아니었다.
성특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말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나? 아니면 주류 반성매매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을 구원자로 착각해서 성노동자라는 구원대상을 만들어 정치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었나를 생각해보게 된다.
반성매매 페미니스트들은 성특법과 함께 탈성매매 담론을 이끌어 왔고 이것은 성노동자를 “성공적으로 ‘사회’로복귀해야하는” (*탈성매매후복귀하는'사회'에 관해 묻다 기사 인용) 정상성을 만들어 가둬놓았다. 탈성매매가 필요한 성노동자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히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만한 정치전략이었다. 탈성매매 후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급급하게 탈성매매만 외치면 무엇이 해결되는가. 이러한 탈성매매 담론에 유감을 느낀다.
모두에게 탈성매매가 필요하지 않다. 탈성매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옆에서 보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란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들은 영웅도, 우리는 구원의 대상도 아니다.
2019. 08. 03 주홍빛연대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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