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기자회견은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경찰 풍속단속용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개 보유 확인, 수서경찰서 성매매 단속현장 영상물 언론배포행위 인권위 진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김지혜(공감 변호사), 여름(차차 활동가), 무화(한사성 활동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첨부기사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신체촬영 및
촬영물 공유, 언론촬영 허용 및 촬영물 배포, 인권침해 수사방식 완전히 근절되어야”
-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 수서경찰서 성매매 단속현장 영상물 언론배포 및 촬영행위 인권위 진정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경찰 풍속단속용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개 보유 확인
○ 일시: 2022년 10월 5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중구 저동1가 삼일대로 340) 앞
○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순 서]
• 사회: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경찰의 인권침해적 성매매 단속 관행 규탄 (경찰의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사례조사 결과)
• 여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2.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서 무분별한 신체촬영, 단속현장 언론촬영 허용 및 배포의 심각성 (언론 속 경찰의 단속현장 영상 모니터링 결과)
• 무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3. 국가인권위 진정 요지: 경찰의 성매매여성 촬영 및 성매매 단속수사에서의 인권침해
• 김지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성매매여성의 신체 촬영 및 촬영물 단체대화방 공유
지난 3월 10일, 경찰(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 풍속수사4팀과 서울송파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의 각 생활질서계)은 성매매 합동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공무원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최소침해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같은 취지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본 진정단체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은 7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 진정단체들이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에서도, 샤워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경찰에 의하여 알몸 상태로 동영상 촬영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속옷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체 촬영을 당한 경우도 응답자 총 22명 중 7명에 달하였습니다(자세한 조사내용은 아래에 적음).
3. 성매매등 단속용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개 보유
더욱이 경찰은 성매매 단속 목적으로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해왔습니다. 경찰청은 2015. 9. 13. 불법 성인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시계형 비디오카메라 50대, 단추형 비디오카메라 59대, 위장형 중계카메라도 12대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15. 9. 13자 기사, “경찰, 성인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에 몰래카메라 활용”). 당시에도 인권침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성만 의원실이 2022. 9.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풍속사범(성매매, 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 시 현장 채증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총 1,055개이고, 그 형태는 볼펜형, 단추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비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단속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달리, 피촬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은 성매매행위에 관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초소형 비디오카메라 사용 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성매매 여성의 알몸 등 신체가 무분별하게 촬영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초소형 카메라 사용에 관한 내규(행정규칙 포함)에 관하여, 2015년에 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마련한 지침이 공문 형태로 존재한다고만 밝히고 비공개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경찰이 풍속영업 단속을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촬영된 영상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등). 적법한 절차와 한계 없이 성매매단속용으로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4. 성매매 단속현장의 신체촬영물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언론 배포
서울 수서경찰서는 2022. 7. 21. 해당 경찰서의 출입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매매업소에 의해 관리되는 민감정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장단속 시 성매매여성들이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모습, 성매매여성이 얼굴 등이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유하였습니다. 4개 방송사는 그러한 영상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의 신체촬영물 제공 행위는 언론보도시 선정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성매매 여성은 피의자로서 얼굴 등 신체가 공개되어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합니다. 더구나 촬영한 것이 보도될 경우에는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언론에 배포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5. 언론 속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장 영상 모니터링 결과
언론 속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촬영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촬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현장단속에 동행하여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경찰이 비공개장소인 방실에 들어감과 동시에 방송사 카메라도 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촬영되었고,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의 알몸이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촬영되기도 하였으며, 알몸이 아닌 경우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촬영되었습니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경찰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ㆍ녹화ㆍ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매매 단속현장에서 언론사의 촬영을 허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촬영물일수록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촬영물의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촬영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6. 경찰의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사례조사 결과
본 진정단체들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2. 7. 19.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찰로부터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 총 22명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사례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성매매 단속·수사에서 ①알몸 촬영(가슴,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일부 알몸 촬영 포함), ②신체노출이 많은 옷(속옷 등)을 입은 상태에서 촬영을 당하였다고 답하였고, ③언어적 인권침해(반말, 모욕적 발언, 소리 지르거나 윽박지름), ④자백 강요, ⑤휴대폰 제출 강요, ⑥함정수사 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7.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신체촬영 및 촬영물 공유, 언론촬영 허용 및 촬영물 배포, 인권침해 수사방식 완전히 근절되어야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07년, 2011년, 2018년에 총 3차례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모두 성매매에서 여성이 관여한 부분을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은 다른 범죄 피의자와 비교할 때에도 참혹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알몸 등 신체촬영,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 단속현장 언론촬영 허용, 신체촬영물 언론 배포 등 성매매 여성들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단속·수사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모욕적 표현, 비하 발언 등 인신 공격적 언어폭력과 자백강요, 휴대폰 제출 강요 등 최소한의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단체들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기사 1. 경찰의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침해적 요소 규탄하는 여성단체 | 연합뉴스 (yna.co.kr)
첨부기사 2. “경찰, 인권침해적 성매매 단속 말아야”…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edaily.co.kr)
첨부기사 3. 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단속때 여성 촬영 중단해야" | 연합뉴스 (yna.co.kr)
첨부기사 4.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성매매 단속 관행 근절돼야”…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제기 - 조선비즈 (chosun.com)
첨부기사 5. 인권변호사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관행…범죄현장이라고 해도 신체 촬영 마구 이루어질 수 없어" - 한국면세뉴스 (kdfnews.com)
첨부기사 6. 경찰의 ‘비동의 증거수집 촬영’, 성매매 여성들은 불안에 떤다 - 경향신문 (khan.co.kr)
첨부기사 7. 시민단체 "성매매 단속 과정서 여성 촬영 행위는 '인권침해'" (imbc.com)
첨부기사 8.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하고 단톡에 올린 경찰.. “범죄자라고 폭력·성희롱 허락한 것 아니다” - 여성신문 (womennews.co.kr)
첨부기사 9. [시선집중] 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여성 샤워 사진 찍어 단톡방에.. 수사와 무슨 상관?" -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MBC 221006 방송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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