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의 삭제가 아니라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삭제하라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혜곡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정의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사실상 허용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성소수자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명백한 개악이다. 이에 주홍빛연대 차차는 본 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본법의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