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빈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삶을 단속하고 처벌하려고 하는가. 탈성매매를 해야만 당사자들의 인권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행태는 인간 존재의 권리를 인질로 두고 벌이는 인질극이다. (중략) 성매매 당사자를 범죄화하는 성매매특별법은 비성노동자 여성주의자들의 삶에 아무런 생계의 위협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노동자 계급에 속한 여성들에게 성매매특별법은 생존권, 노동권, 주거권 등 인간이 지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노동자들의 생계, 생존, 삶, 존재는 불법의 영역 속에 존재한다. (중략) 왜 성매매를 하는지 묻기 전에 왜 누군가의 생존이 불법인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 성매매 당사자를 범죄자로 규정한 법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빈곤한 이들에 대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