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다방 신문 3월호 📍차차 3월 생활상식 : 건강보험료 체납됐을때 대처방법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기 2. 분할납부 또는 건강보험 결손처분(면제)하기 *결손처분 : 체납된 사람의 재산으로 체납 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체납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갚을 능력이 없어 ‘면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병원에 못가는건 아니지만, 장기연체시 병원에 갔을때 내가 원래 연체된 돈보다 건강보험료(병원비)를 더 내야합니다. -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전여성인권 티움, 언니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차차 다방 신문 4월호 📍차차 4월 생활상식 : HPV(인체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바로 알기 일하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