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활동 소식

[소식]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관련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 활동 보고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3. 8. 23. 06:12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관련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 활동 보고 

 

1. 작년 3월, 경찰은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15명이 모인 합동 단속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2. 작년 7월, 경찰은 성매매 현장 단속 시 성매매여성들이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모습, 성매매여성의 얼굴 등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영상 촬영해 방송국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1번 사건 피해자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에 조력을 요청했고, 차차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경찰의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기자회견 내용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을 정리해 활동보고 드립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여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을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함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중 발췌

 

“피진정인 1(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진정인 1(성매매 여성)의 알몸 상태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 사건의 사진을 이 사건 단속팀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 1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 이 사건 영상은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의 얼굴과 성매매 남성 손님들의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어 이를 비공개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 영상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2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상당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4(경찰)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이 사건 영상의 촬영에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피진정인 5(경찰)가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이 사건 영상을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제공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 2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피해 당사자의 말

 

(휴대폰으로 촬영, 카톡방 공유는 인권침해로 인정 되었지만)영장 없는 신체 촬영이 암묵적으로 허용된 건 ㅠㅠ 슬퍼요. 여러 감정이 드네요. 많은 불법행위 중에 특히 성매매는 알몸으로 사진 찍힐 일이 많으니…(중략) 꼭 신체 촬영이 아니어도 증거는 충분할 텐데 이걸 계속하겠다니, 성판매 여성이 그렇게 미울까요? 동의 없는 촬영, 알몸 촬영 말아달라는 게 정말 수사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인지요.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해냈네요!!!? 쪼끔 자랑해도 되는 부분인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도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게 돼요.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이렇게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및 전시 상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성매매 여성을 이 법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당하는 불법촬영도 불법촬영입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신체촬영 및 촬영물 공유, 언론촬영 허용 및 촬영물 배포, 인권침해 수사방식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주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