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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3. 9. 29. 17:00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행동에 이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에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1)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보는 관점이나 2)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면 단속 중 촬영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어떤 장비로 촬영하고 어떤 창구로 공유하든, 당사자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는 행동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현행법 상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아님에도 경찰은 단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고, 이런 방식의 단속이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처벌법 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콘돔이나 대금이 납부된 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가 아닙니다! 심지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을 했고, 여성의 속옷을 들고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명백한 경찰의 잘못입니다.

차차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성매매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단속은 단지 업소가 문을 닫으면 끝인 건조한 과정이 아니라 성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처절한 폭력이 내포된, 이젠 변해야만 하는 괴롭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길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성노동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연대합니다.


참고 기사 :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촬영 피해 여성, 국가배상소송 제기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성매매 단속 경찰에 알몸촬영 피해 여성, 국가배상소송 제기

휴대폰 촬영 후 단톡방 공유... "단속 과정 꿈에도 나와... 인권침해 수사 관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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