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보도방협회’ 강제 가입시켜 업주들에게 7,700만원 갈취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업주들에게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하며 3년여간 118회에 걸쳐 7,7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31)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일명 ‘동해 보도방협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새로운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상납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 특성상 피해자들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로 1년 단위로 돌아가며 보도방 협회장을 맡아 범행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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