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활동 소식

[진정서] 유흥업소 불법촬영 단톡방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요청 건에 대한 진정서 제출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0. 12. 16. 18:17

 

<유흥업소 불법촬영 단톡방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요청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진정서 연명은 단체를 제외하고 총 358분께서 연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도봉경찰서에서 사건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 취지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귀 서로 넘긴 ‘유흥업소 불법촬영 단톡방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다음과 같이 탄원하오니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진정 이유

귀 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노동자해방운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성산업 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낙인찍힌 성판매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 내는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귀 서에서 담당하여 수사하고 있는 ‘유흥업소 불법촬영 단톡방 사건,’ 이른바 ‘유흥업소 후기 사이트’의 회원들이 다수의 성판매 여성의 불법촬영 피해물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회원들끼리 음란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신고 사실을 지난 11월 23일 MBC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유흥업소 근무 여성들은 현행법상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산업 내에서 폭력을 겪거나 권익을 침해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점, 성착취 행위의 양상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이고, 상업적이라는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근 몇 년간 역동적인 개정을 거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근래에 더욱 엄중히 다뤄지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근무 도중 성적인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엄연히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년 전 피해자 양예원 씨가 직접 공론화했던 스튜디오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여 결국 검찰 기소가 되었듯, 그리고 ‘N번방’ 아동청소년 성학대 사건에서 텔레그램사와의 국제공조로 가해자를 특정해내어 처벌할 수 있었듯, 본 사건 역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수사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 단톡방 운영자뿐 아니라 촬영, 유포, 재유포에 가담한 모든 회원에 대해 빠짐없이 수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유포된 촬영물을 신속히 채증하고 삭제하여 주십시오. 이밖에 성판매 여성 피해지원을 담당하는 시민단체 및 국가기관인 각 지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전반적인 자문 역시 유용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의향이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를 한 명의 존엄한 시민으로서 대해주시고 그 어떤 징벌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9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