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가 죽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 18주기에 부쳐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2년 1월 29일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8년이 흘렀다. 사건 당시 14명의 성노동자들이 사실상 감금된 채 목숨을 잃었고, 현장에서는 차용증을 비롯해 노예각서나 다름없는 글들이 발견됐다. 반성매매 운동은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참사를 도화선 삼아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지위를 얻게 됐으나, 법은 자발과 비자발이라는 그릇된 저울질로 성노동자를 심판하고 처벌하고 있다. 서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