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프레임을 덧씌운 성노동자 타자화는 결국 성노동자를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하는 상황에 방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대중들에게 완전한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여 성노동자들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회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여기게 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했다. 보기 좋게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성노동자가 원한 보호가 아니었다. 성특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말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나?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