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2

[기사공유] 못 떠나는 노인들…탈성매매 조례 ‘사각지대’

창원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함께 '탈성매매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나 고령의 성매매 여성 10명은 지원 대상 배제.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조례 조항 때문. 설령,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단기간 직업 훈련 위주인 지원이 고령의 여성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2021년 기준 서성동 성매매 여성은 80여 명. 창원시 자립 지원을 받은 여성은 1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여성들이 탈성매매에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읽기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48871&ref=A 못 떠나는 노인들…탈성매매 조례 ‘사각지대’ [앵커] 창원 서성동 집결지 문화공원 사업 속보 이어갑니다. 문화..

1.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프레임을 덧씌운 성노동자 타자화는 결국 성노동자를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하는 상황에 방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대중들에게 완전한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여 성노동자들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회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여기게 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했다. 보기 좋게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성노동자가 원한 보호가 아니었다. 성특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말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나?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