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강제폐쇄 대응(2023~2024)/2023 <1015 용주골 성노동자 후원파티>

[1015 용주골 성노동자 후원파티] 취재 & 촬영 가이드라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3. 10. 14. 20:07

 

1015 용주골 성노동자 후원파티 취재 ⠂ 촬영 가이드라인

 

 

차차_1015 취재 및 촬영 가이드라인

1015 용주골 성노동자 후원파티 취재 ⠂ 촬영 가이드라인 언론사, 단체, 개인이 행사 참여자를 취재, 촬영 혹은 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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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체, 개인이 행사 참여자를 취재, 촬영 혹은 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기반합니다. 

 

1. 본 행사를 취재 혹은 촬영하길 원하는 개인, 단체, 언론사는 행사 당일 본 행사 주관단체에게 그를 알리고 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취재 및 촬영 불가합니다.

 

2. 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행사 참여자를 취재, 촬영 혹은 보도하려는 경우, 취재/촬영인의 연락처, 이름, 명함 등을 촬영 당사자에게 공유하고, 촬영 목적 및 결과물 사용 계획 등을 고시한 후,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행사 참여자의 본 행사 참여가 곧 언론 촬영 및 배포 동의를 뜻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재,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촬영이 가능한 분들은 현장에서 [촬영 가능]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은 촬영 당사자여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그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얼굴, 타투, 장신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표식을 후가공(모자이크, 블러 등)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모든 행사 사진은 모자이크를 부탁드립니다.

 

4. 이외에도 본 행사를 취재, 촬영, 혹은 보도하는 모든 과정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2장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5. 본 행사 취재 및 촬영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를 외 창작 활동, 예술 활동 등의 용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6. 위 가이드라인은 본인촬영(셀카) 및 미리 사진촬영/배포를 합의한 동행(지인 및 단체)을 촬영/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전적이 있는 언론인은 본 행사의 취재 및 촬영을 금합니다.

 

참고: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개요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사망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자살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살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실행방법을 묘사하지 않는다.

바. 인용이나 인터뷰를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