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강제폐쇄 대응(2023~2024)

[기자회견]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4. 4. 26. 14:26

 

[기자회견]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 일시: 2024년 4월 24일 (수) 오전 11시

○ 장소: 파주시청 앞(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 주최: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지난 2023년 초,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조례 지원 제정 및 공포에 저항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법적으로 제대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취소" 요구는 같은 해 10월 24일 각하되었고, 원고로 나선 자작나무회 대표 A씨에게 "소송비용 44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례지원의 본질은 자작나무회가 용주골을 떠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선주민인 성매매 여성들이 파주시 개발을 위해 당연히 용주골에서 '치워져야' 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지원입니다. 강제 이주를 조건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하는 조례 지원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려 드는 적대적인 제도로 다가옵니다.

2023년 초, 용주골 ‘성매매 피해자’는 200여명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파주시의 폭력적인 행정을 못이겨 조례 지원을 받지 않고 용주골을 떠났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조례지원을 받은 ‘성매매 피해자’는 5명 뿐이고, 현재 용주골에는 85명의 종사자가 남아있습니다. 조례지원을 받지못한 나머지 110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버틴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감히 조례 지원에 저항한 죄, 패소 비용 440만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조례 지원을 대단한 성과처럼 홍보하는 파주시를 규탄하고, 용주골 성매매 여성, 용주골 주방 이모, 상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 마련 요구를 위해 2024년 4월 24일 (수) 오전 11시, 파주시청 앞에서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기자회견을 엽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순 서]

💬사회: 사랑해(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소 제기 취지 및 현 조례지원의 문제점 : A(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

🔥‘피해자’를 억압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반대한다. 당사자와 소통 후 이주보상대책 만들어라! : 수엉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연대발언 : 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