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4월 19일, 무릎 꿇고 면담 요청한 활동가 2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야간 캠페인 올빼미가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작나무회와 단 한 번도 면담을 진행하지 않고 강제 철거를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이날,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팀장 전종고 씨가 용주골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시민 연대자, 활동가들이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방적인 철거와 폐쇄를 멈추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 당사자와 논의해 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파주시에서 자작나무회 대표 A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여름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면담은커녕, 고소로 자작나무회와 활동가들을 억압하는 파주시청을 규탄합니다.
“벌써 파주시청으로 고발 당한 것이 5번째입니다. 이제는 경찰서를 드나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4월 19일, 한집안의 가장들인 저희 종사자들을 좀 만나달라 tf팀에게 부탁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면담 날짜를 잡아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종고 팀장은 그 와중에도 제 얘기를 듣기는커녕 (고소를 위한) 촬영을 하고, 경찰에게 계속 손짓하며 저를 데리고 가라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에 전종고 팀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끌고 가서 그날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자기들이 피해자라 정해놓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상처받았습니다. 역시나 파주시는 ‘피해자’의 얘기를 듣기보단 저를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어달라 무릎을 꿇고 애원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인권침해와 탄압 불이익이 있는데, 왜 저희 상황들이 알려지지 않고 매번 묻힐까요? 우리는 목소리도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 억울하고 힘듭니다.” - 자작나무회 대표 A님
“저는 작년 11월 22일, 행정대집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파주시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아직도 해당 건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4월 19일, 면담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주시에게 공무집행방해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1년 동안 용주골 투쟁을 하면서 벌써 4개의 혐의가 붙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당장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집을 부수지 말고 면담해달라”는 부탁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여성들의 집과 일터를 부수고, 여성들을 거리로 무책임하게 내쫓는 파주시의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살기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의 죄만 묻습니다. ”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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