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과 비자발성의 경계에 대하여 -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성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발화를 중심으로
타래
1. 성착취 피해자를 바라보는 비당사자의 시선에 대한 문제
2018년 6월 27일 개봉한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중 한 사람인 서귀순 노인의 대사를 통해 중요한 지점을 시사한다. 영화 전반부에서 그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자신의 포지션을 별도로 구분 짓는 것 같은 언동을 보여주는데 가령 이런 식이다. “내는 뭐 그래도 ‘위안부’는 아인데…….” 이 같은 대사가 실존 인물의 증언에서도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이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서는 판단이 무용하다는 것을 우선 언급해둔다. 사실 이러한 발화에 내재된 사고방식조차도, 구조를 지탱하는 사회인식에 의해 체화 및 답습된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영화를 비당사자로서 ‘감상’한 우리들이 비로소 자각해야 할 지점이기도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지리한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일본의 사과가 미비하다는 식으로 일본에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민족적 담론의 영역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는, 비당사자인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한계적 인식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녀와 창녀’, 혹은 완벽한 피해자와 그렇지 못한 피해자가 이분화된 구도가 함의되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선 긋기’야말로 오늘날 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착취적 행태를 가시화 및 고발하는 데에도 저해되는 인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물론 강제로 동원된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성을 판매하는 성노동자를 감히 동일 선상에 올려둘 수 있느냐는 반박이 필연적으로 유효할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5월 이래로 성노동자에게 행해졌던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 필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당시 트위터에서 피해 사실을 고발한 당사자였던 멜섭(@VeganSexworker) 님의 호소를 두고 돌아온 반응 중에서도,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는 것도 결국 본인 탓이 아니냐” 따위의 발화가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었다. 혹은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탈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식의 가해 또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발생했다. 필자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목도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의 발화에 대해 느낀 실망감이 언어화하기조차 어려운 성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간 필자는 해당 발언 및 그 발언에 대해 공감을 표한 다수와 마찬가지로 해당 공론장에서 비당사자였고, 여성주의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터이기에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여겼다. 오히려 같은 비당사자이자 여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사안의 연대자로서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서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빼앗긴 누이’ 따위의 수사를 붙여가며 소유물로 치환하여 억압을 자기 연민으로 해소하려 드는 식민지 남성성을 비판하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문제 인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비남성 공동체, 혹은 여성주의자들이라면 이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는 성노동론을 긍정하느냐, 반성매매론을 고수하느냐의 영역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피해 당사자가 해당 업종에 자발적으로 종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 역시 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 앞에서 논쟁의 무대로 함부로 올려둘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성폭력 피해양상을 상술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하는 시선과 결부시켜 비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를 논해보고자 한다.
2.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성노동자의 차이점
그러면 주장에 앞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성노동자 간의 차이점을 되짚어 보도록 한다. 필자는 그들의 피해자성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두고 있다. 다만 그 둘을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놓는다는 것은 복잡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로 구분짓지 않고 단순히 ‘매춘부’로 타자화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그간의 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현시대에 실존하는 성노동자는 바로 그 ‘매춘부’로서 비난을 감당한 채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 간의 문제는 다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자는 이 두 집단 간의 성격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것임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도, 성노동자도 단순하고 절대적인 피해자로 타자화되는 문제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을 밝혀둔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은 양쪽 중 어디에 소속되었건 피해자-가해자 구도에서 명백히 피해자의 위치에 해당한다. 전시 성폭력은 제국주의를 위시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여성들 대부분이 동원된 직후 가해진 폭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게다가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매춘부’로서 규정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 일례로 서두에 언급한 서귀순 노인의 대사는 비록 그가 가상의 인물임에도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대표성을 지닌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제는 국가적 단위에서 행해진 일방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국가 차원의 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밖에 없었던 전시상황 하의 강제성은 피해당사자인 여성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요소로 작동해왔다.
반면 성노동자의 경우는 다르다. 전시 폭력 피해 여성들이 국가적 단위, 혹은 범세계적 단위에서 대체로 공통된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면, 성노동자는 개개인의 경험에서부터 개별성을 띤다. 그들이 성노동 현장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갖추는 태도도, 그 연장 선상에서 자신이 겪는 경험들에 대한 사고방식도 천차만별이라 할 것이다. 전자보다 경험이 더욱 세분된 만큼 폭력에 대응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극명해진다. 성노동자들 중 누군가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착취나 폭력을 뚜렷이 자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가둬두려고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제삼자의 기준에서 그것은 명백히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폭력이라고조차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성노동자는 성산업 현장을 존속시키는 동력으로써 구조를 공고히 하는 부역자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을 취한다는 것은 대가성이 담보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달리 금전과 성을 교환한다는 기본적인 합의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 피해자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은 확실히 무리가 따른다. 적어도 양자 간의 구도가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은 성별 문제에서 여성이라는 대표성을 뚜렷이 띠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의 성별은 그들 개개인의 경험만큼이나 다양하다 할 것이다.
기실 우리 대다수는 남성 호스트의 존재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그만큼 성산업 현장의 수요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성구매자의 취향 혹은 ‘니즈(Needs)'에 따라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성별 정체성을 지닌 성 판매자가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성산업이 일시에 폐절되지 않는 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두 집단 모두를 피해자의 스테레오타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노동자 집단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는 자연히 2차 가해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역시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미리 언급한다. 이 둘의 성격을 최대한 뚜렷이 분리시켜 놓아야 두 집단 모두를 타자화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리란 판단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3.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성노동자 간 피해자성의 동질성
지금까지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성노동자 간의 차이점에 대해 논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의 발화와 성노동자의 피해 경험에 대한 주장은 동일한 영역에서 놓여야 하는지 피력할 차례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 성격이 비록 다르지만 둘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선이 서발턴(Subaltern), 즉 비체를 대하는 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발화가 그간 비당사자의 오독으로 훼손당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성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들의 피해 경험을 대할 때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무용하며, 이들의 발화가 대중에 의해 재단되는 양상, 혹은 대중의 시선을 중점에 두어야 한다.
그간 서발턴은 서발턴 자신의 뚜렷한 의지를 동반한 채 발화하려 했음에도 비체로서의 속성에 잠식돼 그 능동성을 온당히 존중받지 못했다. 이것은 올해 6월경 이용수 활동가의 기자회견이 언론과 대중에 의해 어떻게 소비되어 왔느냐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된다. 발화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왜곡되는 데서 이미 당사자의 말은 중요치 않게 치부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용수 활동가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대집단에 속해 있다. 다만 그는 ‘위안부’가 아니라 여성근로정신대 소속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러한 발화자의 정체성을 파악하기보다는 발화로 인해 초래되는 전개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피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전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해도 그러한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한 문제, 즉 무참히 희생만 당하고 연약하기만 한, ‘박제된’ 피해자로 타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가 일본에 의해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은 그가 배은망덕하게 활동가를 배신했다는 식의 지극히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그를 비판해왔다.
그렇다면 성노동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일본군 ‘위안부’와 여성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이 동원 방식의 차이를 넘어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비교적 쉬이 개념화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성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개별성이 더욱 또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비록 개별적 비체라는 성격으로 성노동자가 규정된다고 하여도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피해자성을 자각하고 언어화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순결한’ 피해자성의 잣대로 심판받기를 거부하는 움직임과도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 결국 성노동자 개인을 비난하는 대중은 마치 성폭력 2차 가해자처럼 성노동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성노동자 개인의 발화일지언정, ‘순결한’ 피해자, 즉 비자발적이고 철저히 강제적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를 적용하고 고착화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셈이다.
성노동자 개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성을 존중하지는 않고, 성노동자 집단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가해자적 논리를 버려두지 못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끌려갔느냐, 강제로 끌려갔느냐’의 논쟁으로 소모되곤 하는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도 결코 다르지 않다. 어차피 피해 경험에 대한 증언은 도외시되고, ‘그래서 강제냐 자의냐’에 대한 물음은 두 집단 당사자에게 같은 잣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집단-는 명징한 증언 및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즉 두 주체의 개별성과 집단성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들, 비당사자 다수는 성노동자 집단의 개별성과 피해 증언을 통한 주체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성노동자 개인이 아무리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착취와 폭력이 현장에서 일어났음을 증언한다고 해도, 또는 증언할수록 그는 오히려 주체적 성노동론의 최전선에 있다는 집단성에 매몰된다. 오명을 덮어쓴 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체제에 자발적으로 복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주체성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무용하다. 두 집단 모두 집단성을 구축한 당위를 갖추어도 집단 내 개인의 발화가 발화 자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교차한다.
4.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
성노동자의 노동 현장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중의 몰이해한 시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일단 그가 성노동자란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겪는 성폭력의 뚜렷한 비인간성을 희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성을 판매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 기인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이들의 주체성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에서 조금 더 나가 외부의 폭력과 가해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담론을 전개해야 한다. 즉, 자발과 비자발의 경계라는 것은 뚜렷하지 않으며,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증언과 성노동 현장에서 착취당하는 성노동자 개인의 발화 사이에도 그 간극이 역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전을 취한다는 것에 폭력을 당연히 전제하는 태도야말로 여성주의적인 행동과 궤를 같이할 수 없다. 오히려 반동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처음 언급했던 영화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서귀순 노인은 다른 피해 여성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굳이 정신대 출신임을 강조했으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관부재판에서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선을 두지 않고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상흔을 여과 없이 내보임으로써 본인이 겪은 피해를 온몸으로 증언해낸다. 사실 서귀순 노인의 경우와 달리 자발적인 이유(주로 취업이나 생계를 위한 경제적 문제 등)로 전시 체제하의 동원령에 복무했다고 해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어 마땅할 까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종군 ‘위안부’든 근로 정신대이든,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에도 말이다. 그 모든 조건과 결과를 천형인 양 감내하고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러한 ‘선택’에는 전 사회적인 결함과 폐단이 선행된단 사실부터 비당사자인 ‘우리’가 놓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멜섭 님을 비롯한 성노동자의 피해 고발 사례들을 한번 더 상기해보자. 이 역시 누군가 그런 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렸다 한들, 즉 내 의지로 ‘몸을 팔러 나갔다’ 한들, 반인권적 폭력과 착취까지 바라는 이 그 누구도 없었을 것을 인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도, 성노동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성노동자도 자기 스스로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 어떤 폭력에도 훼손당하지 않을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당사자인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축소하지 않고, 지금껏 선 그어둔 ‘타자’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은 그래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여성주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페미니스트들이 앞서서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지점이기도 한 것이다.
작가 소개글 :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타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성노동 프로젝트 4회에 글을 기고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기고글이 집단 간 경계를 허물고 연대의 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감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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