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했다고, 남자들과 싸웠다고 가둬…‘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첫 확인
“도망치다 잡힌 원생을 수위가 운동장에서 때렸다. 맞을 때마다 비명이 끔찍했다. 경비복을 입은 수위가 몽둥이를 소지하고 마치 교도소처럼 초소에 올라 망을 보았다. 경비가 큰 개를 데리고 다니며 ‘도망치면 죽는다’거나 ‘개가 물어 죽인다’고 협박하였다.”(홍OO)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의 징계방에 들어갔었다. 징계방은 창문이 작아 없다시피 하고 화장실도 없었다. 나에게 똥통을 주고 용변을 거기에 보라고 했다. 똥통에서 냄새가 지독했는데 밥도 그 옆에서 먹으라고 했다. 감옥보다 더 했다.”(최OO)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이곳은 1970~80년대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이다. “윤락(성매매) 방지 및 요보호여자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폭력에 방치된 여성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인권침해 확인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9일 오후 열린 제70차 전체위원회에서 ‘서울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국가(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는 이 사건 진실규명 대상자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김아무개씨 등 피해자 11명이 1975~1985년경까지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다양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고,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고 적절한 식량과 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의 하나로 1961년 11월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윤락여성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라고 정의하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들을 선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도소와 갱생자립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이 함께 있는 여성수용시설이 전국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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