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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합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30대, 항소심서 감형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4. 1. 19. 09:46

 

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30대, 항소심서 감형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가 둔기를 꺼내 위협한 뒤 현금 68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교통사고 사건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에도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벌여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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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마련하려 성매매 여성에 강도짓 3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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