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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공유] 출입국사범과 성매매 혐의로, 이중으로 ‘불법화’된 존재들에게 자행되는 단속을 중단하라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아정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4. 9. 13. 14:38

 

출입국사범과 성매매 혐의로, 이중으로 ‘불법화’된 존재들에게 자행되는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아정

 

법무부가 기획안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은 올해로 추진 2년 차를 맞이합니다. 정부합동단속을 위해 동원되는 정부기관은 법무부, 경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을 합쳐 5개 부처입니다. 강제출국, 즉 추방을 당한 비국민의 수는 올해 상반기를 통틀어 2만 명이 넘습니다. 역대 최다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대대적으로 비국민을 단속하는 이유로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더군요. 체류기간이 도과된 비국민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 국민이 안전해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국가가 허용한 체류기한이 지났거나,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노동을 해서 ‘불법화’된 비국민들은 마사지샵에서, 공장에서, 어선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예배당에서, 결혼 피로연에서, 마트에서, ‘단속’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에 의해 줄줄이 붙잡히고, 한순간에 그들이 영위해온 일상과 맺어온 관계들은 느닷없이 중단됩니다. 이들의 일상과 관계를 강탈하고서야 국민이 안전해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고려 없이 여성들을 곧바로 출입국관청에 인계하여 ‘보호’라는 이름으로 기약 없이 구금하고, 이후 강제퇴거를 종용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단속과정 및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위배사항이 없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도 성매매 단속 중 4층에서 뛰어내려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주여성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진정(20진정0219400)이 있었고, 이에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신체 및 정신 상태에 대한 배려 없이, 다인실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나 영사접견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입국사범’과 ‘성매매 혐의’로, 이중으로 ‘불법화’된 존재들에게 단속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이나 단속 과정에서 엄수되어야 할 ‘안전’조치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묻습니다. 때려잡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이런 것이 공권력이라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公)’이란 말입니까? 국민으로서의 나의 안전이 이런 공권력을 휘두름으로써 혹은 비국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방기함으로써만 확보되는 것이라면, 당신들이 지켜주겠다는 이런 안전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불법화된 존재들과 연대함으로써 거절하겠습니다. 억압당하지도 억압하지도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