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나체 촬영’···“안 찍으면 단속 어렵다”는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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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말대로 아예 (나체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되면,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1별관 304호 법정. 증인석에 앉아있던 여성 A씨는 입을 다물고 재판장을 가만히 쳐다봤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 생각해서 지워달라고 했다”는 말에 재판장이 ‘수사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하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면서 나체였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있던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 ‘수사정보’로 공유됐다. 이후 A씨는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A : “나체를 찍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체 사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통상적인 사정에선 나체를 찍는 것은 당연히 성폭력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지만, 본인이 그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냐”
A씨 측은 “재판장이 이 사건 촬영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예단하고 계신 것 같다”고 우려했다. A씨의 대리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와 만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성매매 혐의에 관한 직접증거들이 있고, 나체 정황은 경찰이 출동 당시 목격한 것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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