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6

[소식] 노동절 :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먼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여성 노동자들은 직무와 관계없는 성노동을 추가적으로 요구받으며 성폭력의 위협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웃어라, 화장해라, 폭력적인 언행도 ‘센스 있게’ 받아쳐라, 비싸게 보여야 험한 일을 안 당한다, 조심해라, 그렇지만 여자가 너무 빈틈없이 도도하면 못 쓴다, 남을 돌보되 돌봄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개념 없이, 여자같이 굴지 마라, 여자답게 좀 굴어라…. 우리는 여성 노동과 단단히 묶여 있는 이러한 ‘성노동자 취급'을 성노동자로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함을 알리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평등한 지위를 원합니다. 폭력과 착취와 노동의 겹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결을 뭉개지 않는..

[팟캐스트] 흉폭한채식주의자들 팟캐스트 E22 성노동자의 날 특집 I (with ‘주홍빛연대 차차’ 열심, 왹비)

E22 성노동자의 날 특집 I (with ‘주홍빛연대 차차’ 열심, 왹비)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비건 지향인이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활동가인 열심, 왹비 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부] ・ ‘윤락’, ‘매춘’, ‘성매매’, ‘성판매’, ‘성노동’・・・. ・ 노동, 자발과 비자발의 경계에 대하여 ・ “모든 성노동은 강간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 불법화, 노르딕 모델, 합법화, 비범죄화 [2부] ・ 비건 지향 성노동자로서 경험하는 딜레마 ・ 성노동과 비거니즘의 교차성 게스트: 열심, 왹비 진행: 배추, 나무 [팟빵] http://m.podbbang.com/ch/episode/17628?e=23575787 [팟티] https://m.podty.me/episode/1..

10. 성매매특별법 제정 16년 : 우리는 성노동자가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열악한 조건이 개인의 선택이란 시선과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16년 : 우리는 성노동자가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열악한 조건이 개인의 선택이란 시선과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6일 김해시 어방동 한 모텔에서 명예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장 마사지 성노동자를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2월 4일 부산시 서구 한 모텔에서도 출장 마사지로 온 성노동자에게 “내가 명예 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 여기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갈지, 아님 형사 입건돼 수사기관으로 갈지 선택하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협박한 바 있다. 우리는 성노동자에게 경찰이 어떤 존재이길래 피의자의 협박이 먹혔는가를 추적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

3.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주홍빛연대 차차 열심, 펨트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발언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그는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교했고, 친일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며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중들은 류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에 비교하는 망언을 했다며,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며 분노했다. 류석춘의 발언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위안부’와 현대의 매춘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 둘을 동일시 함으로써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직접적 강제와 폭력을 삭제한 것이다. 류석춘은 ‘위안부’와 매춘부를 동일시하기 위해 엄연히 존재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부정했다. 위안부의 설치와 관리에 일..

2. 성노동하는 청소년은 왜 존재하는가

성노동하는 청소년은 왜 존재하는가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열심, 왹비, 영민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일까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가장 큰 경로는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1)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98%가 가출(탈가정)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탈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2)72%의 청소년이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탈가정을 합니다. 비청소년이라면 집에서 나왔을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집 계약을 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불화로 집을 나왔는데, 집 계약을 ..

1.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성노동자는 당신들의 구원대상이 아니다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왹비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하 성특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프레임을 덧씌운 성노동자 타자화는 결국 성노동자를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하는 상황에 방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성노동을 대중들에게 완전한 범죄로 인식하게끔 하여 성노동자들이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사회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여기게 해서 음지로 숨어들게 했다. 보기 좋게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성노동자가 원한 보호가 아니었다. 성특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말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나?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