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프로젝트/2019 성노동 프로젝트 제 1회 성노동 글쓰기

[2019 성노동 프로젝트 제 1회] 왹사리 : 노르딕 모델은 과연 최선의 성매매 정책인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19. 9. 21. 17:28

노르딕 모델은 과연 최선의 성매매 정책인가?

 

왹사리

 

<목차>

 

I. 서론

 

II. 노르딕 모델의 정의, 입법 목적, 도입된 국가들의 입법 과정

 

III. 노르딕 모델 입법 후 각국 성노동자의 상황 변화

 

IV. 결론

 

V. 참고문헌





I. 서론

 

노르딕 모델. 처음 이 용어를 접했던 건 오마이뉴스에 실린 어떤 기고 글이었다. 글 작성자는 해당 모델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당시 유럽 내 선진국들의 성매매 정책 현황을 함께 알려주며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걸 돕기 위해 본 모델이 한국에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고 역설한다.1) 내게 그 글을 공유해준 페미니스트도 본 모델이 한국에 도입되면 현재 열악한 조건의 노동환경에 묶인 성매매 여성들이 엄청난 수혜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걸어온 사회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나라 사정에 따라 수립된 노르딕 성매매 정책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직수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당시엔 제대로 아는 바가 없어 그저 침묵으로 답했다.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에 관심을 두고 찾아보기 시작했고, 특히 노르딕 모델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

2019년 8월 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노르딕 모델’을 검색했을 시 국민청원 및 제안 카테고리 내에 22개의 청원이 나타나며, 그중 동의를 1만 명 이상 받은 청원은 총 6개다 (시간순 정렬: 82,185명, 61,187명, 23,909명, 28,411명, 19,386명, 14,776명)2). 이와 비교해, ‘성매매 비범죄화’를 검색하면 총 36개의 청원이 검색되지만, 전자와 달리 1만 명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단 한 개도 없다.

스웨덴 정부가 유럽연합(이하 EU)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노르딕 모델은 세계에서 시행 중인 여러 성매매 대응 정책 중 최선의 방책일까?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가 국민의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면 현행 성매매 특별법이 개정될 시 정부와 국회는 노르딕 모델을 참고하여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글을 통해 많은 국민, 특히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지지를 받는 노르딕 모델이 도입된 국가들의 입법 과정 및 시행 후 부작용을 정리해보겠다.



II. 노르딕 모델의 정의, 입법 목적, 도입된 국가들의 입법 과정

 

1999년, 스웨덴은 성 서비스 구매를 범죄화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흔히 “노르딕 모델”로 불리는 이 법률은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채택해 시행 중인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법이다. 각 나라에서 시행되는 법률은 국가별 사정에 따라 본 모델을 적용하는 수준이 상이하긴 하나,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기본으로 두고 제정되었다. 첫째, 성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을 비범죄화한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며,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여성은 범죄자로 간주되면 안 된다. 둘째, 성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범죄 행위로 인식한다. 성을 목적으로 사람을 사는 것은 해롭고, 착취적이며, 절대 안전할 수 없다. 셋째, 성노동자를 심리적 · 물리적으로 지원하며 그의 탈성매매를 지원한다. 타 직종 직무 훈련, 교육 훈련,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며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넷째, 대중에게 본 모델을 통해 달라질 모습을 홍보하며, 포주가 뒤에 있는 성매매가 얼마나 지독한지 대중에게 널리 인식시킨다.3)

1999년에 제정된 “성 구매자 처벌법(이하 성구매 법)”은 성매매를 “가부장적 폭력의 한 형태이며, 여성의 종속을 극대화한 형태”로 이해하는 여러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이해를 배경으로 뒀다. 이들에 따르면, 성매매는 이미 그 자체로 폭력이며 다른 폭력들과 함께 수반되니 노예제나 고문에 비견될 만한 것이다.4) 스웨덴에서 본 법률이 만들어질 흐름이 무르익자, 일각에서는 ‘국가는 개인 간 성적 자기 의사결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없고, 침범할 수도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수상과 여성부 장관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은 의회 내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약 3년여간의 숙의를 거쳐 1999년 1월 1일부터 스웨덴 모델을 시행했다. 스웨덴 정부는 본국의 성매매 대응 모델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을 다른 국가들에 지속해서 홍보했으며, 특히 EU가 역내 회원국들에게 그 모델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데에 크게 힘썼다.5)

노르웨이는 스웨덴처럼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자국 형법 체계 내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중 제203조에서, 성 구매자가 법적 미성년자에게 성을 구매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으며, 이때 성 구매자가 성 판매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것은 죄형 경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6)

아이슬란드는 2006년까지 꾸준히 성 판매자만 자국 내 형법에 따라 처벌하다가, 성 구매자 처벌에 동의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자 스웨덴에서 노르딕 모델을 처음 입법할 때와 비슷하게 ‘사람은 판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따라 2009년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7)

프랑스는 2013년 12월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의 강력한 법안 반대 운동 여론에 밀려 상원에서는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장소에서의 호객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 유지한 법안을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을 되짚어 비판했으며, 결국 오랜 진통 끝에 2016년 4월 4일 첫 입법 취지에 가깝게 재수정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8)



III. 노르딕 모델 입법 후 각국 성노동자의 상황 변화

 

스웨덴의 비정부기구와 정부 기관들은 2001년에 “법이 발효된 직후, 예텐보리(Gothenburg), 말뫼(Malmö), 스톡홀름의 거리에서 성 거래가 사라졌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해 스톡홀름 경찰 당국은 성 구매자 수가 약 80%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말뫼의 사회복지 활동가들에 따르면, 법이 발효되기 전 그들이 한 해에 만난 성 판매 여성은 200명이었지만, 법이 발효된 다음해엔 그 수가 130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엔 오직 66명만 만났다고 했다. 예텐보리에선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길거리 성 거래자가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고 보고됐다.9)

특히 법 시행 후 약 10년간 주변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본 정책의 강한 억제 효과를 유추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중 법적 미성년자(18세 이하)를 성구매했다고 적발된 게 231건 있었는데,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할당된 정부행동계획(Government’s Action Plan)기금 활동과 스톡홀름 북서쪽 옘틀란드 주(Jämtland)에서의 조직 성매매 적발이 여기 해당된다.10)

위 문단에서 볼 수 있는 노르딕 모델 가져온 긍정적 사회 변화와 달리, 다른 자료들에서는 당초 해당 법률로 각국의 성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 기대했던 정책 수립 의도에 반해, 법률 시행 이전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더 나빠진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2003-4년 스웨덴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된 연구는, "성구매 법이 시행된 후 성노동자들이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증가했다"고 밝히며, 특히 "그들이 성병에 노출될 확률은 더 높아졌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공공 사회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려는 빈도가 법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다"라고도 밝혔다.11)

아일랜드에선 법 시행 후 두 해 동안 성노동자 둘이 같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사창가”로 간주해 그들이 9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는 사례가 두 차례나 있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성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12)

2년간의 사회적 논란을 뒤로하고 2015년부터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북아일랜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객을 범인으로 만드는 방식에 동의하는 성노동자는 단 2%이고,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성노동자 역시 8%에 불과하며, 성 서비스 구매의 경험이 있는 자 중 법 시행 후 북아일랜드에서 성거래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은 비율은 단 15%에 그쳤다”라고 조사됐다.13)

스웨덴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참고해 2016년부터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프랑스에서도 역시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2016년 4월 이후 성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노동자들 중 78%는 법 시행 후 수입의 감소를 경험했고, 70%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감시하는 경찰의 시선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신청을 꺼린다”라고 조사됐다.14)

유엔 에이즈 합동계획(UNAIDS)에서 2009년에 발표한 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성구매 법을 시행한 이후, 성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수요나 성 노동자의 수가 줄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으며, 해당 법률이 시행된 후 성노동자들의 상황은 사회 주변부로 더 내몰리고, 그들 자신과 고객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걸 피하고자 원래 일하던 장소보다 훨씬 더 멀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됐다"라는 걸 밝혔다.15)

다른 나라에서 성매매하러 핀란드로 이주한 성노동자들은 더 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마저 나왔다. 니나 부올라자비(Niina Vuolajärvi)는 <돌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통제>를 통해 핀란드에서 만나 인터뷰한 마리(Mary)의 이야기를 전했다: "길 걸을 때 경찰들이 내 신분증을 확인할 거라는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산다. 그들은 내가 스페인에서 왔다는 걸 확인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곳(나이지리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핀란드 시민권을 얻고 싶다. 그걸 취득한 사람들은 그나마 낫다.”16)

아동과 여성을 성착취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신매매를 줄이겠다는 목표 역시 확실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스웨덴 경찰 국가 위원회에서 발표한 <성행위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 상황 보고서 13>는, "본국 내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수는 매해 다르며(성착취 목적의 연도별 인신매매: 2008: 15건, 2009: 31건, 2010: 32건, 2011: 35건), 경찰이 도청이나 잠복 수사 등 여러 방법으로 지속해서 감시해오던 여성이나 아동의 신원 역시 확인하거나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17) 국제 앰네스티 역시 노르딕 모델이 효과적으로 인신매매에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근본적으로 빈약하다"고 밝혔다.18)



IV. 결론

 

성매매를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으로 인식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틀의 의견과 함께, 1983년부터 이어진 페미니스트들의 국회를 향한 입법 청원 운동이 강하게 반영된 스웨덴의 성구매 법은 스웨덴 모델, 혹은 노르딕 모델로 불리며 1999년부터 시행됐다. 10년 뒤 시행된 여론 조사에서 “여성의 79%, 남성의 60%가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임한 사람 중 71%는 성구매에 반대한다”라고 조사됐다. 스웨덴의 경우를 참고한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역시 각국 다수당을 중심으로 유사한 성구매 법을 추진 및 채택했고, 이는 프랑스, 아일랜드 등 다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점점 퍼져 나가는 추세다.

하지만, 당초 성 판매자들에 찍힌 낙인을 성 구매자에게 전이하며, 최종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노르딕 모델을 적용한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성 구매자들의 폭력에 노출된 성 노동자들이 증가했고, 아일랜드에선 성 구매자들보다 성 판매자들이 새로 만든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북아일랜드의 성 노동자들 중 새로운 법을 통해 성매매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적었다. 게다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줄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었으며, 핀란드로 성노동하러 이주한 노동자들은 본국 거주민보다 더 홀대당하거나 심한 경우 추방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노르딕 성매매 대응 모델을 시행 중인 여러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 국가들보다 사회안전보장제도가 많이 미비한 한국에 당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거리 성거래, 에스코트, 콜걸 등이 각국 성매매 산업의 주요 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업소형 성매매가 가장 성행하는 한국 내 산업 규모 현황과 거리가 멀다(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여덟 국가는 세계 10대 성매매 시장 국가 목록에 아예 없는 반면, 한국은 $120억 규모로 6위)19).

2005년 6월 29일 서울 잠실 체조 경기장 앞에서 각지의 집결지 성노동자들이 모여 “한국 성노동자의 날”을 선언한 이래20), 전국성노동자연대, 민주성노동자연대21),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 GG), 성노동자 네트워크 손, 성노동자 대나무숲성판매 여성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주홍빛연대 차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매매 종사자와 연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이제 정부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의 대안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 상기 국가들과 같은 전철을 밟기보다, 고용법 · 노동법 등 다양한 법률 내에서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매일 갖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일하는 성노동자들의 의견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김영주, “성매매, 여긴 돈 낸 사람만 처벌 받는다”, 2014.09.24, http://omn.kr/ad83

2)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8.03.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7278

3)Nordic Model Now!, “What is the Nordic Model?”, https://nordicmodelnow.org/

4)James Marx Levy, Pye Jakobsson, 2014, ”Sweden’s abolitionist discourse and law: Effects on the dynamics of Swedish sex work and on the lives of Sweden’s sex workers”,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p.2.

5)허경미, 2019,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 『경찰학논총』 14(2), 40-42.

6)허경미, 앞의 글, p.42.

7)허경미, 앞의 글, p.43.

8)허경미, 앞의 글, 53-54.

9)Max Waltman, 2011, “Prohibiting Sex Purchasing and Ending Trafficking: The Swedish Prostitution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3, Issue 1, p.147.

10)Max Waltman, 앞의 글, p.149.

11)Alek Nielsen, “Nordic Model: The Ongoing Criminalization of Sex Workers in Northern Europe”, 2018.07.02, https://medium.com/@aleknielsen/nordic-model-the-ongoing-criminalization-of-sex-workers-in-northern-europe-c1df02ba94ae

12)Frankie Mullin, “A change in Irish law was meant to help sex workers. So why are they being jailed?”, 2019.06.1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jun/12/change-law-sex-workers-jailed

13)Susann Huschke, Eilís Ward, 2017, “Stopping the Traffick? The problem of evidence and legislating for the ‘Swedish model’ in Northern Ireland”, 『Anti-Trafficking Review』 8(2017), 4-5.

14)Hélène Le Bail, Calogero Giametta, 2018, “WHAT DO SEX WORKERS THINK ABOUT THE FRENCH PROSTITUTION A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Law from 13 April 2016 Against the ‘Prostitution System’ in France”『SYNTHESIS』, p.7

15)UNAIDS, 2009, 『UNAIDS Guidance Note on HIV and Sex Works』, UNAIDS Contents Management Team, p.31.

16)Niina Vuolajärvi, 2013, “Governing in the Name of Caring-the Nordic Model of Prostitution and its Punitive Consequences for Migrants Who Sell Sex”,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0(3), p.10.

17)Swedish National Police Board, 2012, “Situation Report 13 Trafficking in human beings for sexual and other purposes”, 6-7.

18)Emily Bazelon, “Wh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Decriminalizing Sex Work”, 2016.05.25, https://nyti.ms/1sb6TRz

19)Havocscope, “Prostitution Statistics”, 2015, https://www.havocscope.com/prostitution-statistics/

20)연합뉴스, “성매매여성 ‘성 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 2005.06.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258.html

21)민주성노동자연대, “[성명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선언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탈퇴하면서)”, 2005.08.28, http://cafe.daum.net/gksdudus/DohJ/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