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강제폐쇄 대응(2023~2024)

[기자회견] 파주시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법한 CCTV 설치와 용주골 강제폐쇄를 멈춰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3. 12. 26. 19:33

 

파주시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법한 CCTV 설치와 용주골 강제폐쇄를 멈춰라!

 

○ 일시: 2023년 12월 28일 (목) 오전 11시

○ 장소: 파주 경찰서 앞(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

○ 주최: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순 서]

사회: 사랑해(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파주시청의 위법한 CCTV 설치 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발언 : A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

- 아시아 이주 성노동자에 연대하는 국제 활동가의 연대 발언 : 라윤 (Yoon Grace Ra)

- 기자회견문 : 여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보도자료 읽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cNxn0JNHw460YJwZu_dQv0nVo7kzK1h4RFt1zd0fY/edit?usp=sharing

 

파주시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법한 CCTV 설치와 용주골 강제폐쇄를 멈춰라! 보도자료_공개

 

docs.google.com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6시 30분, 파주시청 직원 등이 용주골에 CCTV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그에 항의하던 종사자 A 님에 대해 파주시 공무원과 용역 직원이 A 님의 안전을 위협하며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권남용, 특수협박, 특수폭행치상, 강제추행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면, 위 불법행위에 가담한 파주시당국 책임자, 공무원, 설치직원부터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합니다.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에서 그 탄생 단계부터 가장 먼저 불법을 행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용주골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A 님의 고소, 고발에 연대하며 용주골 강제폐쇄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6시 30분, 시청 직원과 공무원 무리가 용주골에 CCTV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용주골 마을 입구와 도로를 통하지 않고 인근 논을 가로질러 몰래 기습 설치를 시도한 것입니다. CCTV 설치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자작나무회 종사자 A 님이 우연히 CCTV 설치 포크레인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항의했지만 파주시청 공무원과 CCTV 설치 직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A 님은 홀로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 전봇대를 타고 CCTV 설치 포크레인 삽에 올라갔습니다. 파주시청 직원은 포크레인 삽 위의 A 님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며 불법채증을 하며 CCTV 설치 시도를 속행했습니다. CCTV 포크레인 운전자는 A 님이 올라탄 포크레인 삽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A 님을 위협했습니다. 급기야 한 남성 직원이 포크레인 삽 위에 있는 A님을 제압하여 A 님의 머리를 두 다리 사이에 끼고 희롱하며 작업을 속행했습니다. 뒤늦게 이 상황을 인지한 자작나무회 회원들이 모여 항의했고, 사람이 많아지자 CCTV 설치 시도가 중단되고 A 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 혹시 모를 안전 사고와 중재를 위해 동행하던 경찰은 없었습니다.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여성이기에 파견되던 여성 경찰과 공무원 역시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2조’는 ‘차랑계 건설기계로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삽에 직원을 탑승시켜 CCTV 설치를 시도한 파주시는 명백히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삽 위에 민간인 여성이 올라갔음을 인지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기는 커녕 삽을 움직여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해당 여성을 제압하여 다리 사이에 끼우는 등의 명백한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파주시의 위법한 CCTV 설치 시도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부상을 당한 자작나무회 종사자 A 님은 피고소인 1(파주시청)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소인 2(김경일 파주시장)를 직권남용죄로, 피고소인 3, 4, 5(파주시청 공무원들)를 특수협박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방조죄,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방조죄로, 피고소인 6(포크레인 운전자), 7, 8(cctv 설치직원)을 특수폭행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소인 7, 8을 강제추행죄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소인 9(파주시청으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업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고소합니다. A 님은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성매매피해자’ 집 앞에 CCTV 설치 시도, 여성인권 유린하는 CCTV 설치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지속적인 CCTV 설치 시도로 인해 용주골 종사자는 자기 집 앞을 다니다가도 이런 위험상황을 마주하며 행정당국 등의 폭력과 희롱을 견뎌야 합니다. 여성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집결지 강제폐쇄에 박차를 가하려는 파주시청의 폭압을 규탄합니다. 파주시가 임의로 설정한 ‘1년 만에 집결지 폐쇄’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위법, 불법 행위를 조장, 장려, 실행하는 파주시 당국은 비민주적인 용주골 강제폐쇄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추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