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묻는다, 성노동자 보호하는 ‘여성주의적 성매매’는 불가능하냐고
시각예술공동체 ‘언니모자’가 기획한 ‘분홍노동’ 설치·퍼포먼스
“나는 성노동자가 거부할 시 즉시 요구를 중단한다. 나는 성노동자에게 존대말을 사용한다. 나는 성노동자를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성매매를 하려면 이 같은 ‘성매수자 선서’ 11개 항목을 소리내 읽고 도검 및 총기류, 금속물질을 가졌는지 몸수색을 받아야 한다. 특별서비스 ‘콘돔 미착용’일 경우 1000만원이다. 경비요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들어간 성노동자의 방은 분홍빛 벽지와 아기자기한 가구로 가득하다. 방에는 성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와 부드러운 카펫, 비상벨과 상담전화번호, 방독면과 소화기도 준비돼 있다. 성노동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한 성매수자는 즉시 퇴장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력적으로 제압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가 벽에 붙었다.
이 비현실적인 성매매의 풍경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시각예술공동체 그룹 ‘언니모자’가 기획한 ‘분홍노동’ 설치·퍼포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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