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1분에 10만원씩"…불법 대부업 덫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
"얘네를 '삼육구(369)'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자가 세배 이상 늘어난다고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리면 상환 기간 1주일이 주어져요. 이 기간 안에도 이자가 붙지만, 기간을 초과하면 1분당 10만원씩 이자가 급속도로 붙어요. 늦게 갚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며 망신을 주고요."
철거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떠나지 못한 성매매 업소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곳에서 숙식하며 일을 해온 성매매 종사자들은 세입자도 주민도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과 협박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이도 있었다.
이곳의 여종사자 A(35)씨는 지난 9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몰린 것은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50만원을 빌리면서부터였다.
과도한 이자율에 A씨의 채무는 2주만에 180만원으로 불어났다.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은 A씨 딸의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지인 100여명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는 문자와 딸의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다. 문신을 한 이들이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은행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으니, 결국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잖아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약점이니 제일 만만한 사냥감이죠." - 김씨
최근 보도를 통해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을 위해 SNS 채널을 개설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성매매 집결지에 스피커를 설치해 불법 추심 신고 안내 방송도 한다는 것이다.
"우릴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고작 익명 카톡방과 스피커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이라는 게…이건 미아리텍사스를 더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 누가 여길 오겠나요." - 김씨
🔥기사읽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6_000294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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