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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공유]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경찰 풍속단속용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개 보유 확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2022. 10. 6. 12:05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경찰 풍속단속용으로 초소형 카메라 1055보유 확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여름

 

안녕하세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여름입니다.

차차는 성노동자 당사자 중심 단체로, 주홍글씨로 낙인찍힌 모든 성노동자를 위해 ''별과 낙인을 ''근 차근 없애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평화와 연대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310, 경찰은 성매매 합동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공무원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7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선 사건은 올해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건입니다. 때문에, 본 진정 단체들은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매매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719일부터 830일까지 경찰의 성매매 단속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시, 성매매 여성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단속의 경우, 경찰 여러 명이 빠루로 문을 뜯고 업소에 들어옵니다. 경찰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말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구속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더 쎄게한다’, ‘이미 복도에서 다 녹음해놨다’, ‘진술 제대로 안하면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성매매 여성에게 자백과 핸드폰 제출을 강요합니다. 업장 내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거나 성관계 중인 여성의 모습을 채증이랍시고 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하고, 조서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습니다.

함정수사의 경우,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여성에게 다가온 다음 경찰임을 뒤늦게 밝히고 신분증과 휴대폰 제출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하거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2차피해에 노출됩니다. 경찰은 여성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거나, ‘얼굴이 술집 일하게 생겼다’, ‘노콘으로 했냐’, ‘손님이 질내사정 했냐’, ‘가슴수술 했냐’, ‘손님 애 가져서 낙태했냐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여성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에 주목해 주십시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단속·수사 중 반말 및 훈계 77%, 고함 59%, 무시나 모욕적인 표현 50%, 성희롱 발언 41%, 욕설 14%를 경험했습니다. 2009,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반말을 했던 행위에 대하여, ‘그 대상이 피의자라고 하여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가운데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 여성은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명예권 침해를 비롯한 인격 모독을 경험합니다. 왜죠? 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할지언정, 누구든 우리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가해도 된다고, 성적으로 희롱해도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질서 수호를 존재 목표로 한다는 경찰이 폭력과 성희롱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단속·수사에서 촬영 건은 알몸 촬영 18%, 신체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신체 촬영 41%, 대부분 성매매 단속 채증명목의 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로서, 자백을 강요하고 수사에 편의를 꾀하려는 불합리한 수사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여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여성이 이러한 경찰 주도의 불법 촬영을 겪었다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까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촬영 행태는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자연화되고, 묵인되어 왔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자백 강요와 함정수사를 당합니다. 자백 강요 피해를 입은 여성이 77%, 함정수사로 단속된 여성이 50%,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당한 여성이 46%, 경찰의 위협적인 행동을 경험한 여성이 32%, 경찰에게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이 9%나 됩니다! 경찰은 단속·수사에서 성매매 여성을 향한 모욕적 표현, 비하 발언 등 인신공격적 언어폭력과 자백 강요, 휴대폰 제출 강요 등의 악습을 반복하며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단지 업소가 문을 닫으면 끝인 건조한 과정이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을 못살게 하는 처절한 폭력이 내포된, 이젠 변해야만 하는 괴롭힘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관례처럼 인권침해를 경험하며, 성매매 사실을 숨겨왔던 여성들은 경찰 조사 후 단속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가족에게 연락이 갈까 불안한 마음에 '죽음'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단속은 성매매 여성을 탈성매매로 유도하거나 '교정'하지 못합니다. 단속은 오히려, 성매매 여성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흔을 남긴 채, 사회로부터 더욱 철저히 고립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경찰이 성매매 단속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길 바라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관행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믿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어떤 사람'의 범주에 '성매매 여성'도 반드시 포함하길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여름

*안담, 유원, 탈해의 문장을 보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