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7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8월 12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여성과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등 두 명의 신원을 파악하여 입건하고 살인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건이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공백으로 인해 처벌할 법이 없어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