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활동 소식 130

28. [공동성명]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익명..

[발언문 공유] 경찰의 성매매 단속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 유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경찰의 성매매 단속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유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세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입니다. 차차는 경찰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고통받아온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국가배상 소송 제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을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이 공개되자, 차차가 활동 현장에서 접하는 ..

[소식]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위법한 채증과 수사관행 규탄 행동에 이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에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는 1)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보는 관점이나 2)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면 단속 중 촬영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어떤 장비로 촬영하고 어떤 창구로 공유하든, 당사자 동의 없이 알몸을 촬영하는 행동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현행법 상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아님에도 경찰은 단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고, 이런 방식의 단속이 헌법 상 과..

[소식] 923기후정의행진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도 함께 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는 대부분 지하나 폐쇄적인 공간에 있기에 비가 들이치면 잠기고, 불이 나면 탈출이 어렵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차차 활동가가 일하던 업소 하나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수몰되어 사라졌습니다. 1년 중 날씨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짧아집니다! 너무나 추워진 겨울, 올 겨울에도 업소의 열악한 난방-연탄, 기름 보일러 따위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빈곤하고 자원없는 노동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불평등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923기후정의행진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도 함께 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너무 덥고 너무 춥습니다!" "기후위기, 성노동자의 일터가 위험해"

[소식] “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A의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단속팀 소속 경찰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집되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A씨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판결문에도 이 사진을 위법한 증거로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었습니다. 수사 편의를 위해 동의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온 관행, 이번 판단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져야합니다. 그동안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경험하고도 이의를 제기할 ..

27. [공동성명]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오늘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우리는 2021년 ‘낙태죄’의 실효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과 제도적 보장 속에서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오늘 전 세계 여성들의 행동과 요구에 함께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 보건당국과 국회가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해오던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간 계류되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계류안은 2021년 발의된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을 제..

[행사] 🌠923 클럽 차차🌠

🌠923 클럽 차차🌠 🎯 일시 : 2023년 9월 23일 오후 6시~8시 (행사시간이 오후 5시~7시에서 오후6시~8시로 변동됐습니다.) 🎯 장소 : 서울 서북부 비밀스러운 현장 (개별 안내) 🎯 대상 : 퀴어 성노동자 당사자 🎯 인원 : 8명 🎯 참가비 : 5,000원 (국민은행, 205701-04-363282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 문의 : 010-6646-7763 (차차 여름) 🎯 주최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성매매 추방주간’입니다. 9월 19일은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참사가 일어난 날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9월 23일은 성매매특별법 발효일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 성노동자를..

26. [공동성명] 교통 공공성과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공동성명] 교통 공공성과 철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9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함이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 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민영화 시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KTX와 SRT 분리 운영을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노선을 KTX 여유분이 있음에도 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영, 시설관리, 차량정비, 관제 등 기능별로 ‘철도 쪼개기’ 정책을 시행하려 한..

[기자회견]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다 - 시민/의사/약사 1856명 진정서에 성의없는 복붙으로 회피한 식약처 답변에 부쳐>

7월 26일, 차차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이서영(진정인, 의사), 서은솔(진정인, 약사), 오진방(진정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첨부기사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후 보도자료 : [사후보도자료] [230726 모임넷]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다 - Google Docs [사후보도자료] [230726 모임넷]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 사후보도자료 제목: [기자회견]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다 - 시민/의사/약사 1856명 진정서에 성의없는 복붙으로 회피한 식약처 답변에..

[소식]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관련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 활동 보고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관련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내용 활동 보고 1. 작년 3월, 경찰은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15명이 모인 합동 단속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2. 작년 7월, 경찰은 성매매 현장 단속 시 성매매여성들이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모습, 성매매여성의 얼굴 등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영상 촬영해 방송국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1번 사건 피해자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에 조력을 요청했고, 차차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경찰의 성매매 여성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기자..